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채권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인 채무자로부터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그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기술인력 부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업무를 계속 수행 중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업무정지 처분과 기타 여러 사유를 들어 용역계약을 해지하려 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제시한 해지 사유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 중이며 집행정지 상태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시한 다른 해지 사유들도 채권자의 용역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채권자의 용역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 청구권이 소명되었으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