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사기 · 증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적이 없으면서도 대여금약정서와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려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