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가상자산(테더코인)으로 환전되어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가담한 여러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현금 수거책(J, K, M)을 통해 모으고, 이를 상품권 세탁책(N)을 거쳐 현금 전달책(O)이 T 환전소에 전달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과 직원 E은 이 현금을 대만 환치기 조직(U, V)으로부터 공급받은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 및 전달책인 D, F, G는 테더코인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국내에서 관리하거나 해외로 반출했습니다. 법원은 D, F, G, E, H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했으며, H과 E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H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D, F, G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 및 E, H의 사기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신속하게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가상자산(테더코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거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범죄수익은 여러 단계의 국내 전달책(J, K, M, N, O)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중구의 무등록 T 환전소에 전달되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과 직원 E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대만의 불법 환치기 조직(U, V)으로부터 테더코인을 공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가져온 현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인 D과 현금 전달책인 F, G는 T 환전소에서 환전된 테더코인의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관리하거나 해외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은밀한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구조가 수사기관에 의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고, 이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 및 휴대 전화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 권리 고지 여부(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통역 지원), 그리고 휴대 전화 비밀번호 요구 및 임의 탐색, 봉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피고인 F, G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변호인 참여권, 봉인 절차,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가상화폐(테더코인)를 이용한 환전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테더코인 자체가 외국환으로 볼 수 있는지, 가상화폐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T 환전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의 성립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나 플랫폼 운영 여부, 거래의 반복성·영업성 유무가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의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했는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했으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은 피고인의 권리 고지 및 참여권 보장, 봉인 절차 미준수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 F, G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해, 가상화폐(테더코인) 자체가 외국환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외화로 취득된 테더코인이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되어 외국으로 송금된 거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 불법 외국환업무('환치기')라고 판단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직원 E도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D, F, G는 가상자산사업자 측이 아닌 가상자산이용자 측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T 환전소를 통해 세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H, E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사기 범행에 대한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어 H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금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위반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4. 사기방조 (Criminal Act)
5.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및 증거수집의 적법성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