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E종중의 회장 A가 종중 감사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윤리·상벌위원회, 임원회, 대의원총회를 거쳐 5년 종권정지 징계를 받자, A는 징계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윤리·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이며, 이 무효인 의결에 기초한 대의원총회의 징계 승인 또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종중의 회장인 A는 감사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종중 감사 L, M의 지적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 E종중의 윤리·상벌위원회는 A에 대해 징계 심의를 진행하여 5년 종권정지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임원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종권정지 5년 징계가 의결되자, A는 이 징계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종중의 회장에 대한 징계 결의가 종중 정관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 특히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하자가 있는 하급 기관의 의결을 상급 기관이 승인했을 때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채무자가 2022년 10월 24일 대의원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내린 '종권정지 5년' 징계결의의 효력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징계결의무효확인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종중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 하더라도 정관에 명시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하급 기관의 결의를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결정은 종중을 비롯한 단체의 징계 절차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 E종중의 정관입니다. 정관 제21조 제3항은 '윤리·상벌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징계 종류 의결 시 출석 위원 6인 중 3인만이 5년 종권정지 의견을 내 과반수에 미달했으므로, 이 사건 제2 징계결의(5년 종권정지)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관이 정한 절차적 요건, 특히 의결정족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채무자 측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제2 징계결의를 승인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윤리·상벌위원회의 의결절차와 대의원총회의 승인절차가 별개의 절차이며, 대의원들이 하급 기관 의결의 하자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하급 기관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의결을 상급 기관이 그대로 승인하더라도 그 하자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단체의 징계는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그 절차가 정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 원칙이 이 판결의 바탕에 있습니다.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경우,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 내부의 징계 절차는 해당 단체의 정관(회칙)에 명시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의결정족수와 같은 필수적인 절차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하급 기관의 의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상급 기관이 이를 승인하더라도 그 하자가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 기관은 하급 기관의 의결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 사유가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민감한 사안의 투표 방식(기명/무기명) 또한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다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활동 정지 등 비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징계는 본안 소송의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