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기사로 근무했던 원고 A가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택시 회사가 운전자의 초과수입금 발생 여부와 금액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고 보아 초과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2020년 2월 26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862,080원을 지급했으나, 이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과 원고가 사납금 외에 벌어들인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초과수입금을 포함한 퇴직금 15,930,396원 중 기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12,068,316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퇴직금 산정 시 초과수입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여 얻은 수입(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1심 판결 중 12,024,973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24,973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3월 12일부터 2024년 9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뒤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을 돌려받았고, 회사가 운행기록기 등 시스템을 통해 초과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초과수입금에 대한 회사의 관리 가능성과 지배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024,9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참조)는 운송회사가 운전사들로부터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납부받고,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다시 운전사에게 돌려주는 형태인 경우, 회사가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하여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 사납금 초과 수입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을 지연한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기간에 대해 연 6% 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택시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가 사납금 외에 초과로 벌어들인 수입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수입에 대한 관리·지배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지배 가능성'이란 회사가 운행기록이나 컴퓨터 시스템 등을 통해 운전자의 총 운송수입 및 초과수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