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및 후보자 선거공보물 총 4부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버림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5월 28일 새벽 00시 50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 B아파트 413동 1층 출입구 우편함 앞에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정구역명>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지방선거 투표안내문 및 후보자들의 전단형 선거공보' 총 4부를 불상의 호실 우편함 4곳에서 각각 꺼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우편물의 봉투를 찢고 그 안에 들어있던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우편물들은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배송된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폐기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A의 선거 관련 우편물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선거 결과에 미칠 목적이 경미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지방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폐기한 행위는 선거인들에게 전달될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하여 선거의 자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6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동종의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경미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벌금 300만 원이라는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고령 및 범행의 경미성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선거철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중요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러한 우편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소한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령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전달될 정보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며, 단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법률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