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2년 5월 2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우편함에서 선거인들에게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 4부를 무단으로 꺼내어 봉투를 찢고 내용물을 바닥에 버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 우편물을 폐기하여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침해 정도가 경미했습니다. 80세 고령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다른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25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