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별 후보자의 기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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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및 제4항). √ 대통령선거: 3억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500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천만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