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F학원의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약속된 월급여 중 총 8,981,522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고 학원의 원생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이 기간 동안 피고가 약속한 월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판사는 원고가 피고 학원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D라는 지입회사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 당사자라는 전제 하에 제기한 청구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판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불가항력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원 운영이 중단되고 통학버스 운행이 중지된 것은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운행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운송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채무 이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