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서 현장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가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실제 근무시간과 달리 회사가 적용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무효이며 그로 인해 추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간주근로시간제 적용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회사가 병가 신청을 거부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강도 높은 업무로 가슴 통증이 재발하자 병가를 요청했으나 매번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2일 피고 회사의 센터장이 계속 전화를 걸어 "일을 안 한 사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업무를 막았으며, 사무실로 불러 4시간 넘게 괴롭히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고, 센터장의 강요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무효 확인과 해고 이후의 임금, 즉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임금 70,103,175원과 그 이후 복직 시까지의 월 2,804,127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제 13시간을 근무했음에도 간주근로시간제(9.6시간)에 따라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S 업무의 특성상 H(고객지원 시스템), 차량 위치추적장치, FMS(디지털 운행 기록계 및 통합 관제 서비스) 등을 통해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전제로 적용된 간주근로시간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미지급 추가 임금 6,442,14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직서 작성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점,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원고 등 현장 서비스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며 회사가 이들의 근무 상황이나 근태를 직접 지휘, 감독하기 어려워 실질적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간주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