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회사 직원인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콘도 건축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조립식 판넬로 덮인 깊이 약 3m의 구덩이에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고용주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또한 지정된 통행로를 벗어나 구덩이 위 판넬로 뛰어내린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을 산정하고 산업재해로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약 1억 4천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서울 강북구 C 콘도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2020년 1월 30일 오전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조립식 판넬로 덮여 있던 약 3m 깊이의 구덩이에 추락하여 우측 족부종골 분쇄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 현장에 위험요인을 알리는 경고판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구덩이 위에 물리적으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 보상금의 손해배상액 공제 방식과 인정되는 손해액의 구체적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141,268,996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30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고용주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참작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장 안전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지만 근로자 또한 스스로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와 '과실상계'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구덩이 부근에 경고판, 안전펜스 등 안전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원고가 공사 현장의 통상적인 이동경로를 벗어나 구덩이 위에 설치된 판넬로 뛰어내린 행위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공제:
4.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무의 지체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할 때에는 위험 요소를 항상 인지하고 지정된 통행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고판이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은 피하고, 안전 장비 착용 등 개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 보상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동일한 성격의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보조구 비용 등은 증거를 통해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개호비(간병비)를 청구할 경우 실제로 간호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