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합의하여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당시에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유효하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야간근로수당 및 일부 퇴직금도 부족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회사에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고정급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에서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그리고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자신들의 실제 근로시간(최소 8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여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액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그리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원고 A에게는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는 총 3,581,167원과 그중 3,213,375원에 대해 2020년 7월 1일부터, 367,792원에 대해 2020년 7월 25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제2 재직기간 퇴직금 미지급액 61,309원과 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B에게는 총 5,235,382원과 그중 4,399,050원에 대해 2021년 2월 1일부터, 836,332원에 대해 2021년 2월 25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경우,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직 최저임금 적용 회피 의도로 이루어졌을 때만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5년과 2017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당시 택시업계의 환경 변화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의 변화로 인해 유효하게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하자,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과 일부 퇴직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과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은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50조 제1항, 제2항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2016다2451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직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의 택시업계 환경 변화와 서울시의 행정 조치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3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할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외에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장려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정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및 상법 (지연손해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며, 소송 진행 중에는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와 같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받는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항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간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은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 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장려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총일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근무 기간 중 근무 일수가 적은 달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