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년 4월 초부터 약 한 달간 9명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약 1억 3,7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AD에게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62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며 위조사문서 행사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의 현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속아 현금 상환 의사를 밝히면,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이 직접 현금을 받아 가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 AD의 경우, 위조된 '납부증명서'까지 전달하며 범죄의 신뢰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여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에 대한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21,100,000원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저질러 중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9명의 피해자 중 6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그 역할이 단순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해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은 피해자 AD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전달했습니다. '납부증명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저질렀고 이들이 서로 경합하여 동시에 재판받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죄질은 중대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실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동시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D에게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피해자 B와 C의 경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대출 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거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둘째,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도 금리, 조건 등 대출 관련 정보를 문자로만 보내고 직접 만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공식 금융기관의 대표 전화로 직접 문의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대포통장 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거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로 현금을 유도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