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산부인과 의사에게 분만 지연 및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의 진료를 받던 중 전자간증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가 분만을 지연시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분만 전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 A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A의 상태가 즉시 분만이 필요할 만큼 위급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의 상태가 중증 전자간증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고가 당시 의료 수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A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전원 결정도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