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의사가 원고 A의 전자간증을 진단하고 분만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원고 A의 상태가 즉시 분만을 필요로 할 만큼 위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