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 지역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을 고용한 4개의 택시 회사(AD, AE, AF, AG 주식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택시 회사들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지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과 함께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시행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택시 회사들은 임금협정을 통해 기존의 1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또는 1일 5시간 30분 등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도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택시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일부 원고들과는 퇴직금 수령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있었고, 원고들이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회사들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택시운전근로자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포함한다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시점(2019. 1. 1.)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택시 운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부제소합의와 퇴직금 채권 상계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주장)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AD 주식회사는 원고 A, C, F, G, I, J, L, N, P, Q, S, T, V, X, Z, AA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F에게 57,335원, 원고 G에게 3,289,265원, 원고 L에게 4,136,985원, 원고 P에게 400,106원, 원고 Q에게 2,452,745원, 원고 X에게 1,327,385원, 원고 Z에게 114,902원, 원고 AA에게 322,005원 등입니다. 피고 AF 주식회사는 원고 P에게 499,37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AG 주식회사는 원고 AA에게 18,06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각 금원에 대해 2020년 3월 13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피고 A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AD 주식회사가 주장한 부제소합의와 미지급 초과운송수입금 반환채권으로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려는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구조 특수성 하에서 최저임금법 적용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반드시 강행법규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지급된 임금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제소합의나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항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월 소정근로시간 및 비교대상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했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닐 것,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일 것,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성격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규정하며,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임금채권 보호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산정 및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었다면,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최저임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유효하며, 회사 주장만으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9다217151 판결 등):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그 존재 여부 및 효력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법리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 지급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