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자금 인출만을 담당했을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를 부인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인출하고 송금한 점,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