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D 주식회사의 대표인 A와 G 주식회사의 대표인 B는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총 55억 5,643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와 B는 영리 목적으로 약 38억 2,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서로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A는 이와 별개로 D 회사 소유의 토지 3필지를 사내이사 P의 명의로 등기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B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C 주식회사와 A에 대한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C사의 대표에게 거짓 기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제출한 거래정보에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D의 거래처인 G 주식회사의 대표 B와 C 주식회사의 대표 망 H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D과 이들 업체 간의 거래를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했고, B와 망 H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 7일부터 2014년 10월 7일까지 약 3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접속하여 허위 계약 정보와 세금계산서를 등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를 거쳐 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억 5,643만 677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2년 2월 29일부터 2014년 7월 10일까지 약 38억 2,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3년 4월경 D 회사 소유의 남양주 일대 토지 3필지를 회사의 사내이사인 P 명의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C사에 대한 특정 시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C사 대표 망 H이 선결제 후 거래가 취소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A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거짓 기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 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번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기죄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실제로 편취한 대출금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한도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더라도 다른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실제 거래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법적용 차이입니다. 다섯째,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발급자와 수취자 간의 '통정(공모)'이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 시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규모 사기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여러 차례의 대출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한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보아 사기죄의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는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더라도 금융기관 대출과 같은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발급자에게 거짓 기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통정(공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해야 함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5억 원 이상 사기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총 55억 5,643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번의 대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이득액'은 실제로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의미하며, 대출금의 상환 여부나 대출 한도액의 존재 여부는 이득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 사기죄 조항입니다. 피고인 A, B, 그리고 망 H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중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약 38억 2,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는 경우와 같이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D 회사 소유의 토지를 사내이사 P 명의로 등기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 및 '통정'의 요건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발급해야 할 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C사 및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C사 대표 망 H에게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 위반죄가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어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가 허위임을 인지하고 공모(통정)해야만 성립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같은 정책 자금 제도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서류만을 꾸며 대출을 받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둘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더라도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려는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포괄일죄'의 법리가 적용될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발생한 유사한 범행이 하나의 죄로 묶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범행의 이득액이 합산되어 전체 범행 규모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반드시 실소유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법적인 요구, 예를 들어 허위 서류 작성이나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요구를 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기업과 대표자에게 심각한 법적,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보이더라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결국 내부 감사, 세무 조사, 고발 등을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만이 장기적인 사업 운영과 기업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