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은행에서 약 55억 원을 편취하여 A에게 징역 2년 6월, B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형 집행유예를 함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거래가 없음에도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다른 회사 대표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약 55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 원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C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홍율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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