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망인 L은 피고 I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중 인터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피고 G 회사 소속 직원 N이 망인의 존재를 모르고 승강기를 작동시켜 망인이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 원고 C는 망인의 여동생으로, 피고 E, G, I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G와 I에게 하도급했고, 피고 E의 현장 총괄관리인 O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E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E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G도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상황을 공유하고 조율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I 역시 망인에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일실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속금액, 위자료, 장례비 등을 포함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