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D대학교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매 학기마다 촉탁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강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해고예고수당, 강의 준비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고,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강의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특히, 강의 준비시간에 대해서는 강의시간의 2배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