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에서 근무했던 부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해임된 후, 새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기존 주민대표회의와 새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법적으로 동일한 단체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의 급여, 퇴직금, 업무추진비, 위자료 등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주민대표회의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비법인사단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재개발사업은 2009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D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종전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원고 A는 부위원장으로, 원고 B와 C는 상임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사업성 저조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고, 운영경비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임시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종전 주민대표회의 임원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면서 'D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피고)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총 9천만 원 가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종전 주민대표회의가 이미 소멸했으므로 자신들은 채무를 승계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기존의 D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와 새로 구성된 D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가 법적으로 동일한 단체인지 여부, 원고들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 해임 절차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유무.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A에게 24,190,770원(미지급 급여 19,479,066원과 퇴직금 4,711,704원), 원고 B에게 24,924,007원(미지급 급여 19,569,066원과 퇴직금 5,354,941원), 원고 C에게 1,816,920원(미지급 급여)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급여 부분에 대해 2016년 9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5월 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를,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일 다음날인 2016년 9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해임 이후 급여, 업무추진비 청구, 위자료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주민대표회의와 새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를 법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지연손해금 비율은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업무추진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