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상속
원고인 A 회사는 사망한 E 씨와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E 씨 사망 후 배우자인 D 씨는 상속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A 회사는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반환받았지만, 잔존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D 씨를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리스 채무금 45,340,093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 씨는 A 회사와 고급 승용차 리스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도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후 A 회사는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받았지만,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미납 리스료 등으로 인해 45,340,093원의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E 씨의 배우자인 D 씨는 남편의 사망 후 상속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A 회사는 D 씨를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이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자의 리스 채무가 남았을 때 상속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가 어떤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씨가 사망한 E 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 회사에 45,340,093원과 2018년 3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 A 회사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 D 씨는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과 관련된 채무 부담 범위에 대한 민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의 채무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D 씨는 망인 E 씨의 배우자로서 상속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는 D 씨가 E 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E 씨의 채무를 갚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 씨의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으므로 E 씨의 채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채권액 45,340,093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면서도, D 씨가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채무를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여 채무가 남았을 때, 상속인들은 채무를 처리할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무를 상속받고 싶지 않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초과 여부가 불분명할 때 유용하며, 이 사건처럼 특정 재산(여기서는 자동차)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상속인이 모든 채무를 떠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채무액 산정 시에는 리스 해지에 따른 규정손해금,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등 모든 관련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 물건의 매각대금이 있다면 채권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