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채무자 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1기 조합장이었던 채권자가 임기 만료 후 해임된 것과 관련하여,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해임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으로는 사전 소명절차의 결여, 의사정족수 미달, 소집통지 누락, 해임사유의 부재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가 이미 조합원에서 제명되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조합원 지위가 확정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의 해임 결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 소명절차의 결여에 대해 채권자가 이미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했고,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서도 출석 조합원 수가 과반수를 넘었다고 보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집통지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여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E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채무자 조합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