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4월 1일 지하철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취업제한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