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매수한 뒤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5일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23년 7월 16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여 서울 강서구의 의류수거함 부근에 숨겨진 것을 수거함으로써 다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거한 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여부와 이미 마약 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부과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처해졌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범죄 수익 45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엄중히 본 결과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수거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이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마약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이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범죄와 나중에 발각된 범죄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한 금품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에 사용한 45만 원이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 수익을 조기에 환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을 통한 마약 매수 및 판매는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사 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구매 시 지불한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원의 명령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미치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