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3년 10월경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G 팀장' 및 'H 대표'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C, F 등으로부터 합계 8억 6,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G 팀장', 'H 대표')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통장 범죄 이용을 명목으로, 피해자 F에게는 대검찰청 사무관 및 M 검사를 사칭하며 통장 범죄 이용 및 혐의 소명을 명목으로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O 팀장을 사칭하며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수표로 각각 2억 1,000만 원, 1억 원 등 총 8억 6,8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 수익 실현과 범행 추적 회피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수회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총 8억 6,8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한 사람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 전달이나 특정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범죄 연루, 자금 세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즉시 끊고 주변에 알리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현금을 직접 수령하러 온다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를 인지하고 가담하는 경우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