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고를 예고했고, 필요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제시된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