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2021년 9월 24일과 같은 해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 약 0.3g씩을 나누어 투약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형적인 마약 범죄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신분이었으며, 마약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을 사용했습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마약류(필로폰)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행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경우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불법체류 신분과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2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며 과거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징역형)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모든 행위자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같은 죄를 지은 것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D,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각자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부과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2021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재판받게 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규정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원칙에 따라 형량을 정할 때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이나 마약류 자체가 몰수하기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투약에 사용한 필로폰 약 0.3g의 시가 상당액인 20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단순 투약 행위라 할지라도 중독성과 사회적 전파성 때문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경우, 각자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준비물을 누가 제공했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공범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범죄로 인한 이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므로 마약 구입에 사용된 금액이나 마약의 시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범죄 발생 시 국내 체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