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망 B에게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망 B와 함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공유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몇 세대를 매각한 뒤 남은 세대의 처분 방법 및 정산 순서에 관해 2022년 7월 18일 공증까지 받은 이행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망 B의 대리인인 AC이 R호의 실제 매매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합의를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합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AC이 매매대금을 다르게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착오를 했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그것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월 16일 망 B에게 서울 송파구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B는 인접한 L 토지 위에 원고와 함께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집합건물이 완공되자 원고와 망인은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몇몇 세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2022년 7월 18일, 남은 4세대(O호, R호, T호, U호)의 처분 방법 및 정산 순서에 관하여 공증까지 받은 이행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이행합의 체결 과정에서 망인의 손자인 AC이 R호의 실제 매매대금(730,000,000원)보다 낮은 378,000,000원으로 고지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지거나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행합의의 무효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망인의 대리인에게 기망당했거나 착오로 인해 이행합의를 체결했으므로 해당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시세(매매대금)에 대한 착오가 계약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의 대리인 AC이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원고가 시세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거나 망인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이행합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은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R호의 매매대금을 378,000,000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실제 730,000,000원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착오의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고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거나 상대방(망인)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망인의 대리인 AC이 R호의 실제 매매대금을 속여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기망을 이유로 이행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C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기망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망을 주장하는 측에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그리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중요 정보 확인: 부동산 매매와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정보 제공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시장 시세나 계약 대상물의 가치를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표시의 착오: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려면, 그 착오가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동기의 착오(계약의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착오)는 계약 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망의 증거 확보: 상대방의 기망행위(속임수)를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고지했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 명확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공동사업이나 정산 합의에서는 출자 비율, 손익 분배 방법, 정산 기준 등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합의서 및 공증: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증은 합의 내용의 존재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줄 뿐, 그 내용의 진실성이나 유효성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