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교회 교인인 채권자 A가 E교회의 위임목사이자 당회장인 채무자 B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전 위임목사 F의 아들로서 교단 헌법상 위임목사 청빙 부적격자에 해당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및 부임 절차가 교단 총회의 수습의결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일반 시민법 질서와 직접 관련 없는 종교단체 내부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단 헌법 해석과 적용 범위는 종교 교의와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임목사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었고 분쟁 해결을 위한 총회 수습의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직무 집행을 급박하게 정지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교회는 초대 위임목사 F가 2015년 12월 31일 은퇴하면서 위임목사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후 F의 아들인 채무자 B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고, 소속 D회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8일 신설된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B의 청빙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로 C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에서 1차로 B의 청빙을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재심에서 무효로 판단하는 등 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되었습니다. 결국 C종교단체 총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고, 2019년 9월 26일 수습의결을 통해 B의 위임목사 부임을 포함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2021년 1월 1일 E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으나, 채권자 A는 여전히 B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임목사 B의 청빙이 교단 헌법상 '은퇴한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다'는 부적격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종교단체 내부의 위임목사 청빙과 같은 문제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단 총회의 수습의결이 채권자에게도 유효한 부제소 합의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교단 재판 전치주의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며, 위임목사 청빙 문제는 일반 시민법 질서와 직접 관련 없는 내부적 문제이자 종교 교의 및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된 사항이므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B의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E교회가 장기간의 분쟁 끝에 총회 수습의결로 정상화되려 하는 상황에서 직무집행 정지의 보전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종교단체 내 분쟁 해결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