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지주회사인 H주식회사가 인수한 두 계열사(J주식회사, B주식회사)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지주회사가 계열사의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양벌규정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고, 최종 환송심에서는 피고인 H주식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주식회사는 2015년 5월경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J주식회사를 인수한 지주회사입니다.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와 H주식회사의 임원들(대표이사 C, 부사장 D, 재무팀장 E)은 매출 극대화를 위해 J주식회사의 소각 시설 1호기를 변경허가 없이 시간당 2톤에서 시간당 4.6톤(1일 110톤)으로 증설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허가받은 소각 용량(시간당 2톤, 1일 48톤)보다 131%에서 333%까지 과다하게 폐기물을 소각했습니다. 이는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로, H주식회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받지 않은 증설 및 과다 소각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계열사가 아닌 지주회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양벌규정상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업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H주식회사는 무죄.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폐기물관리법의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위반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인 '업무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이자 업무주는 J주식회사였고, H주식회사의 임직원인 C, D, E이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 L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더라도, 해당 위반 행위의 업무주가 아닌 H주식회사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벌칙 규정들은 특정 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설: 재판부는 이 양벌규정이 단순한 행위자 처벌을 넘어 '해당 위반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대기오염물질이나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여기서는 J주식회사)이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인 H주식회사의 임원들이 자회사 J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관여했더라도, 해당 소각시설 운영의 '업무주체'는 J주식회사이므로, H주식회사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이 자회사나 계열사의 업무에 관여할 때,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