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릴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