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네이버 밴드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거짓말로 속여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총 6억 8,68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과 3,170,000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이나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면 사건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속아 현금을 준비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약속 장소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광진구, 성남시 중원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남구, 서울 마포구 등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6억 8,680만 원의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현금을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들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사기의 고의)와 위조된 공문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려는 의도(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공모와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 등을 근거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3,17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점차 지능화되는 수법에 대처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총 6억 8,680만 원에 달하는 큰 피해 금액이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