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수습직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수습해제평가에서 불합격하여 당연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습기간이 장기간이었고, 수습해제평가 절차가 부적절했으며, 당연면직 통보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본채용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수습직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수습해제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수습기간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해졌고, 원고가 수습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습해제평가 절차가 적절했고, 당연면직 통보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수습해제평가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으며, 평가 과정에 부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보복성 해고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