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5,835,25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10,000,000원을 지급했고, 미지급 임금 중 일부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가 지급했다는 10,000,000원은 원고가 청구한 기간의 임금이 아니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