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소속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지급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적게 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임금협정이 유효하며,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고,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 중 일부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했을 때 원고 중 한 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