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2년 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 장소와 작업 내용이 정해졌고, 근무 시간은 대체로 1일 8시간이었으며, 매월 정해진 급여와 시간 외 수당을 받았습니다. 또한, D는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약 7년간 근무하며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투면서 지급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받았으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