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에 위치한 유흥주점 'X'와 'Y'를 운영하며, 피고인 G는 해당 주점의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들은 여종업원 약 80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H, B, I, K, L, M, J 등은 영업사장으로, 피고인 C, N, O, R, T, P, Q, S 등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종업원들의 봉사료 일부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U는 같은 건물에서 'Z모텔'을 운영하고, 피고인 V는 모텔 지배인으로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모텔을 장소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 F, D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는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과 뇌물 공여로 인해 과거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와 T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D, E, F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몰수를, 피고인 A, B, H, I, J, K, L, M, U에게는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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