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이 사건은 광주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전무, 영업사장, 영업부장 등이 조직적으로 여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동시에 같은 건물 모텔의 업주와 지배인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무등록으로 고리 대출을 해주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및 불법 대부업 등 각 피고인의 역할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추징 및 몰수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7월경부터 'X'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2016년 8월 'Y' 유흥주점을 추가로 신고하여 약 80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했습니다. 전무 G는 A의 지시로 주점 운영을 총괄하며 여종업원 관리와 봉사료 지급 등을 담당했습니다. 영업사장들(H, B, I, K, L, M, J)은 손님 유치 및 주대 이익금과 여종업원 봉사료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영업부장들(C, N, O, R, T, P, Q, S)은 손님 접대와 여종업원 관리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성매매(소위 2차)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같은 건물 8, 9층에 있는 'Z모텔'의 업주 U와 지배인 V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1건당 3만 원을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2017년 4월경 손님 AA가 여종업원 AB(가명 AC)와의 성매매를 요청하자, G가 여종업원에게 지시하고 U에게 연락한 후, V가 모텔 객실을 안내하여 성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차례 성매매 알선이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D, E, F는 유흥주점 여종업원 AB를 비롯한 다른 여종업원들에게 2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리 이자를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유흥주점 내 성매매 알선 행위, 모텔을 이용한 성매매 장소 제공, 무등록 불법 대부업 영위 및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560만 원, 콘돔 5갑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3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E, F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벌금 7백만 원(D) 또는 4백만 원(E, F)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I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9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J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64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K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L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9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M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N, O에게는 각각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P, Q, R, T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S, V에게는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U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9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흥주점 업주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업주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가담자들에게도 집행유예, 벌금형, 추징 등의 처벌을 내려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점 업주, 전무, 영업사장, 영업부장 등이 조직적으로 여종업원들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장소를 제공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유흥주점과 연계된 모텔의 업주 및 지배인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9조: 이 법률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제3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제19조 제1항 제1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제11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제3호)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D, E, F가 무등록으로 여종업원들에게 고리 대출을 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유흥주점의 여러 관계자와 모텔 관계자들이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대가로 받은 이익금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할 경우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은 주범은 물론 영업사장, 영업부장, 장소 제공자 등 가담 정도에 따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 정해진 절차 없이 금전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불법 대부업에 해당하며,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영업이나 이자 수취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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