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가게 확장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채무와 사채가 3,000만 원 상당이었고, 이를 갚기 위해 고율의 일수나 사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19회에 걸쳐 1억 2,93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과거에 동종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적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