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 E가 재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해 첫 번째 결혼 자녀들인 원고 A와 B의 유류분이 침해되자, 원고들이 C와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고인 E는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 A, B를 두었으나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고인은 피고 C와 재혼하여 자녀 D를 두었습니다. 고인은 생전인 1998년 9월 24일 자신의 부동산(서울 강동구 I 토지 및 건물)을 재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증여했고, 피고 C는 다시 2009년 11월 10일 이 부동산을 자녀 D에게 증여했습니다. 2011년 고인 E가 사망하자, 첫 번째 결혼 자녀들인 원고 A, B는 고인이 피고 C에게 증여한 부동산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이후 재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인이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인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특별한 기여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30,619,22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17일부터, 14,698,491원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25일부터, 5,920,737원에 대하여는 2022년 8월 4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재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을 원고들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피고 C의 특별 기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 유류분 부족액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D은 고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인 '유류분'을 보장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주거나(유증) 증여를 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권자는 그 침해된 부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에게 유류분권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가 유류분권자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은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일정한 것(특별수익)을 더하여 총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이 재산의 가치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이는 상속분의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수익'으로 분류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C의 기여가 특별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단순히 증여 사실을 넘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멸실되는 등으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금액)으로 반환해야 하며, 본 사건의 부동산은 재정비사업으로 멸실되었으므로 가액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유류분 산정 시 망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여 증여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려면, 그 기여가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해야 하며, 단순한 배우자로서의 통상적인 역할이나 자녀로서의 부양 의무 이행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안 날'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넘어, 그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인지한 시점을 의미하므로 소멸시효 판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원물)를 돌려받는 것이지만,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멸실되는 등으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금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 반환 시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청구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