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8월 6일 새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공원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26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가다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직불카드를 꺼내 택시비를 결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으며, 여전히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