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형 집행을 마친 후 두 번에 걸쳐 교회에서 재물을 훔쳤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 B 및 D와 공모하여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지갑을 훔친 특수절도였고 두 번째는 홀로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에 침입하여 휴대폰, 지갑, 금목걸이를 훔친 절도였습니다. 피고인 C은 금은방을 운영하며 A로부터 훔친 금목걸이를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장물임을 확인하지 않고 매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경 피고인 B, 공범 D와 공모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지갑을 훔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A와 B가 교회 주변에서 망을 보고 D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를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9일 16시 53분경부터 16시 57분경 사이 서울 광진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교회'에 홀로 침입하여 그곳 예배당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 체크카드, 교통카드 각 1장, 현금 18,000원 등이 든 여성용 손지갑 1개, 18K 금목걸이 1개를 훔쳤습니다. 다음날인 2019년 3월 20일 19시경부터 20시경 사이, 귀금속 매매업을 하는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K의 'L' 금은방에서 피고인 A가 훔친 피해자 J 소유의 18K 금목걸이 1개를 23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피고인 C은 귀금속 매매업자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귀금속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과거 절도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와 B가 공범 D와 함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교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가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귀금속 매매업자인 피고인 C이 절도된 금목걸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인적사항,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반복적인 절도 행위와 누범 전력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범으로 가담했으나 가담 정도, 지적장애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귀금속 매매업을 하는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을 취득한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각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책임 정도에 맞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범 D와 함께 광주 F교회에서 지갑을 훔치면서 망을 보고 침입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서울 I교회에 홀로 침입하여 휴대폰, 지갑, 금목걸이를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 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예: 교회, 상가, 사무실 등),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문이 잠겨있지 않더라도 타인이 관리하는 교회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 취득) 및 형법 제364조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장물취득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장물)을 매매,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귀금속 매매업과 같이 업무상 장물 취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하면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C은 금은방 주인으로서 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는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열려있는 상태라고 해도, 해당 건물이 타인의 관리하에 있는 공간이라면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 및 절도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는 경우(예: 망보기, 침입, 절취 등)에는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단순 절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귀금속이나 기타 고가의 물품을 매매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건을 팔려는 사람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물건의 출처, 매도 동기, 가격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한 경우, 비록 장물임을 몰랐다고 해도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므로,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적장애 등 심신미약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