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된 채무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인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대표이사 및 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상실했으므로 주주로서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주주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채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직무집행 정지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고, 채무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