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기타 가사
피고인 A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친 B에게 욕설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잠자던 부친을 식칼로 찔러 방광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특수존속상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아들로, 평소 부친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아침 부친에게 욕설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날 밤 23시 30분경 잠을 자고 있던 부친에게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0.5cm, 칼날 길이 약 17.5cm)을 들고 다가가 배 부위를 1회 찔러 방광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직계존속인 부친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존속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 1자루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되었고, 사용된 흉기는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계존속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특수존속상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25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며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재범 방지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가정 내 폭력,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폭력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대화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며, 폭력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족의 선처 탄원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