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H노동조합 J지부의 부지부장이자 지부장 직무대행이었던 원고 A가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 측(F측)을 비난하고 현 지부장 측(E측)을 지지하는 발언을 개인적인 통화에서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경쟁 후보 측에 전달되자, F측은 원고 A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H노동조합은 원고 A에게 정권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개인적인 통화가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단위조직의 의견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H노동조합 J지부에서 지부장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지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원고 A는 지부 야간집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경쟁 후보(F측)가 제기했다고 오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당시 현 지부장(E측)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던 G과의 개인적인 전화 통화에서 F측을 비난하고 E측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G이 이후 F측을 지원하게 되면서, 원고 A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F 선거캠프에 전달했고, F측은 원고 A가 직무대행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H노동조합은 원고 A에게 3개월 정권의 징계를 내렸고, 원고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노동조합이 원고 A의 재심 청구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징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 A가 개인적인 통화에서 경쟁 후보를 비난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단위조직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의견 공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위와 같은 발언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H노동조합이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5년 3월 5일자 정권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노동조합 상벌규정에서 정한 재심 일정 통지 기한 규정은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했더라도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징계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70조 제1항이 금지하는 '단위조직의 의견 공표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비록 직무대행자였으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G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 수행 활동'이나 '이 사건 지부를 대표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표' 행위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선거관리규정은 그 예시로 '게시·선전물 게재'나 '대중연설' 등을 들고 있는데,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요청하는 것은 이에 준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널리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발언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의 상벌규정 제16조 제3항 (재심 절차 관련) 피고 H노동조합의 상벌규정은 '재심청구서가 접수되면 조합은 30일 이내에 재심 일정을 확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피치 못할 사정 시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징계 시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징계 결정이 이루어진 후 재심 절차에 관한 규정이며,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조합원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재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목적의 규정으로 보았으며, 이를 위반했더라도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70조 제1항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이 규정은 '단위조직'(지부, 지회 등)으로 하여금 지부·지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그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법원은 원고 A의 발언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책자의 개인적인 발언도 녹취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직무대행자의 경우 더욱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조직의 규정(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 등)에 따른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사유의 문언적 의미와 해석 범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공표'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개인적인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이나 상대방,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이 단순한 안내나 권고(훈시적 규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강행적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훈시적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