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24일경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1일 성폭력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24일경 주소가 경기도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D건물 5층 E호로 변경되었으나,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렸으므로 신고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정식 서면 신고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주소 변경 시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변경 사실을 알린 것이 정당한 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를 통해 서면 신고 의무를 고지받았고, 담당 경찰관의 안내는 서면 신고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변경된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소 등 특정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경된 주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 선고와 동시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로 납입)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정해진 방식(대부분 서면 제출)으로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정식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법률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서 접수증을 받거나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정식으로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의무 사항은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구두 안내나 비공식적인 소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