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허위 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112에 하여, 이에 속은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약 50여 명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 24일 저녁 7시 30분경 영등포역 대합실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영등포역 대합실에 누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7시 33분경 영등포역 2번 출구 앞 공중전화로 다시 112에 전화하여 '영등포구청에 누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또다시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 거짓 신고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약 50여 명이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으로 출동하여 일대를 수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피고인의 허위 폭탄 신고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정한 양형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 S7 휴대전화 1개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차례나 허위 신고를 반복하여 많은 수의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점, 구속된 후에도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나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좋은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수단인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에 폭탄 설치라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이 실제 폭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행위는 이러한 위계에 의해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신고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이 조항에 따라 범죄 행위에 직접 제공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법원의 판결로 몰수되었습니다.
긴급 신고 전화는 긴급 상황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112나 119와 같은 긴급구조 신고 번호에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는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고 엄연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허위 신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듯이, 실제 공무원들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도구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같이 범행에 직접 사용된 물건은 형법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 후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이 가중 사유로 작용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