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4년 11월 24일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에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과 소방 공무원 약 50여 명이 출동하게 하고, 일대를 수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증거로는 CCTV 캡쳐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두 차례나 허위 신고를 반복하여 많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점, 구속 후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점을 나쁜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좋은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137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