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호텔 뷔페 상품권, 팬미팅/콘서트 티켓, 온라인 포인트, 전집, 휴대전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 계정을 구입하여 침입하고, 해당 계정으로 허위 판매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기 행각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자녀들의 신상을 털어 해를 가하겠다'거나 '부모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위협했습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G페이 계정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270만 원을 충전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총 696만 6천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9월 29일까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콘서트 티켓, 팬미팅 티켓, 온라인 포인트, 도서 전집, 휴대전화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판매할 물품이 없거나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기 행각에 대해 항의하거나 게시글에 댓글을 남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타인의 G 계정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온라인 카페에 침입, 허위 판매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자녀의 G 계정 및 G페이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70만 원을 무단으로 송금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21년 6월과 2024년 3월에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김○○에게 39만 원, 이○○에게 30만 3천 원, 김□□에게 50만 원, 김bb에게 40만 원, 김aa에게 290만 원, 양○○에게 14만 3천 원, 김cc에게 40만 원, 지○○에게 104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용하고, 자신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계속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기죄 전과가 매우 다수인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참작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상품권, 티켓, 전집, 휴대전화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구입한 G 계정에 로그인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합니다.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애들 신상 털어 해를 가하겠다', '부모님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G 계정 및 G페이 결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G페이를 충전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정보통신망 침입,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거래를 할 때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직거래를 회피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타인의 온라인 계정 정보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거래 도중 협박을 당했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판매 게시글 캡처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인의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