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피고에게 제공한 지반조사 용역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에게 3,225만 원의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채권의 존재와 용역의 완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설령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지반조사 전문 회사 주식회사 D가 2018년 9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여러 건의 지반조사 용역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용역비 채권 3,225만 원을 D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D이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용역이 완료된 시점인 2019년 9월 25일경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는 채권이 유효하게 자신에게 넘어왔고 용역이 완료되어 지급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혹시라도 채권이 있었다면 시효로 이미 사라졌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 완료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설령 용역계약상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업무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용역 완료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이 조항은 '도급'이라는 계약의 성격을 정의합니다. 도급은 당사자 중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쪽(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D이 피고로부터 지반조사 용역을 '도급'받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완성'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은 일의 완성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은 일정한 종류의 채권에 대해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중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技師)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를 맡아 한 사람(수급인)이나 공사 설계, 감독을 한 사람의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D의 채권은 지반조사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이 조항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용역 완료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을 경우 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계약 체결, 업무 완성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완료 보고서, 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나 용역에 관한 채권은 민법에 따라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 양수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계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불확실하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고려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