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E(할아버지이자 시아버지)이 사망하기 전 대부분의 재산을 차녀 D에게 증여하자, 먼저 사망한 장남 F의 처인 A(며느리)와 자녀인 B(손자)가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차녀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망인 E는 사망하기 전인 2023년 3월 7일 소유 부동산을 3억 2천2백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총 3억 1천1백8십만 원을 차녀인 피고 D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의 장남 F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F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가 대습상속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상속 재산이나 증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포함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는 원고 A에게 31,180,000원, 원고 B에게 20,786,66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총 3억 1천1백8십만 원의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 A와 B의 부족한 유류분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반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습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