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3회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유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3회 음주운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죄에 비해 너무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 그리고 양형 등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심리하지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항소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양형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처럼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유리한 정황이 없거나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반성이나 가족 부양의 어려움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동종 범죄 전력 앞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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