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피고 E, H, I, J와 휴대폰 판매 홈페이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들은 월 300,000원의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상의 위약금 6,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무효, 서비스 미제공, 기망, 불공정 법률행위, 약관법 위반, 방문판매법 적용 등을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피고들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위약금 6,000,000원은 피고들의 나이, 사회 경험, 실제 서비스 이용 기간, 원고의 유지보수 부담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50% 감액된 3,000,000원을 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E, H, I, J와 휴대폰 판매 홈페이지 공급 계약을 맺고 각 계약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제작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들은 매월 300,000원의 공급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늦어도 2022년 8월 1일 또는 8월 15일부터 이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각 피고에게 공급서비스 대금 6,000,000원의 일시 지급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휴대폰 판매 홈페이지 서비스 공급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6,000,000원)의 부당 과다 여부 및 그 감액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6월 25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간의 휴대폰 판매 홈페이지 공급 계약이 피고들의 대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계약 무효 사유들, 즉 서비스 미제공, 기망, 불공정한 법률행위, 약관법 위반, 방문판매법 적용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6,000,000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피고들의 연령과 사회 경험, 실제 홈페이지 이용 기간, 원고의 서비스 제공 부담 감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50% 감액한 3,000,000원을 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E은 자신이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에게 피고 E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행위를 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불균형과 주관적인 폭리 의사 두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및 제2항 (예정액의 감액)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상 공급서비스 대금 6,000,000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나이와 사회 경험, 원고가 제공한 홈페이지 제작 기간과 비용, 피고들의 실제 사업 미진행, 계약 해지로 인한 원고의 유지보수 부담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0,000원의 위약금이 사회 통념상 공정을 잃는다고 보아 50%인 3,0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질적인 손해를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이 될 때 법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정한 계약 조건(약관)이 불공정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하여 고객을 보호합니다. 피고 E은 계약서상 공급서비스 대금 조항과 해지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휴대폰 판매 홈페이지 제작이 서비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짧은 제작 시간이 불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해지 조항의 목적이 계약 이행 확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들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등 특정 판매 방식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 J는 이 사건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소비자인 자신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도 부당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 J가 휴대폰 판매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법규가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서비스 계약은 더욱 그러하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제안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 규모,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감액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예를 들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위(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거래의 목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와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공받기로 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